[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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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과장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대공수사처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대선 댓글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얼굴에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하나 둘 드러났다. 유씨의 여동생이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욱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라며 검찰을 통해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3건은 모두 위조된 중국 공문서로 판명되고 말았다. 증거조작이라는 희대의 기록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씻기 어려운 굴욕을 안겼다.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다.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이며 대공수사권 또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부정될 수 없다.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無名)의 헌신’이라는 원훈(院訓)처럼 국정원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작으로 만든 증거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는 진작에 버렸어야 했다. 이제 강압적 수사나 불법적 활동 대신 오로지 합법적·과학적 수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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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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