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석면 안전관리망 빈틈 없어야

[사설] 서울시 석면 안전관리망 빈틈 없어야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곳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2007곳 가운데 53%인 1059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문화·교육 시설, 병원, 복지관, 관광서 등 다양한 시설물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서울대공원 야행 동물관 1층 통로 배관과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층 기계실,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1층 보일러실 등 6곳은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서울 시민의 일상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에 빠져 있는 셈이다.

석면은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석면 가루에 의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주민·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옛 석면 광산 주변 마을에서는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 양평군과 용인 수지구 등도 2009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도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석면과의 일대 전쟁이라 할 만하다.

물론 석면 노출의 위험성이 비단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의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물, 심지어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석면피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험요소를 어떻게 줄이고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4월 석면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생활주변 석면조사 확대와 석면 취약계층 건강보호, 석면피해 예방활동 강화, 공기 중 석면비산 원천 차단 등을 추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쯤 중앙 정부보다 빨리 위해성 평가를 끝냈고, 석면이 있다고 파악된 곳은 대부분 배관이나 보일러 관련 시설로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해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사전 예고 없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는 혹여 일반 시민이나 시설직원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 안전관리망을 거듭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위해성 등급에 따른 관리 감독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각오로 석면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

2014-04-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