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타협 의료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사설] 의·정 타협 의료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입력 2014-03-18 00:00
업데이트 2014-03-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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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일요일인 그제 저녁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갈등의 간극을 좁혔다는 점에서는 박수받을 만하다. 내일까지 진행될 의사협회의 회원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오는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집단 휴진에 적극 참여했던 전공의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 파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양보를 한 점이 눈에 띈다. 원격진료는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한 뒤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원격진료는 이미 강원도 등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일부 의사들은 효과가 미흡한 만큼 시범사업을 더 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미국·호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 특성상 도입의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원격진료의 타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원격진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정밀 분석하기 바란다. 지난 1차 협의와 다른 점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의사협회는 진정성을 갖고 시범사업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보험 재정 악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의사들이 첨단 정보기술(IT)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더 반길 법도 한데,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동네의원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치 의료민영화로 확대 포장해 반대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체와 다른 추상적 주장은 의료사업 발전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

편법적 방식으로 선택진료를 하는 대형병원들이 적잖다. 선택진료비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 1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병원 자회사의 수익 사업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야 하는 기로에 선 셈이다. 환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려면 수가 인상보다는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첨단장비와 디지털 경쟁력 등으로 의료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가 의료 혁신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4-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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