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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파산제 공론화할 때다

[사설] 지자체 파산제 공론화할 때다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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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내놓았다가 야당의 반발을 샀던 이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제 도입 초기인 1995년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지만 진전이 없었던 제도다.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지자체들의 악화된 재정 상태 때문이다. 여전히 찬반양론이 있지만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알다시피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는 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지자체들의 부채는 100조원에 이른다.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 부담을 전가한 것도 이유지만 그보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주된 원인이다. 과시성 행사나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호화청사 건립 등에 아까운 세금을 마구 썼다.

지자체 파산제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파산을 선고해도 건전성을 회복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고 선제적인 재정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 등이 이유다. 그러나 반대론자들도 동의하듯이 파산제는 개인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다.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관재인이 재정을 구조조정하고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하지 않으려면 단체장들은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파산의 불이익은 지방세 증대와 복지 축소 등으로 주민들에게도 돌아간다. 그래서 파산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사전 감시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파산 선고 후 부자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서민과 빈민만 남아 상황이 더욱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주민 생활을 더 악화시키는 파산제의 도입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도입을 검토하더라도 이 같은 부작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우리보다 앞서 파산제를 시행 중인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 장점만을 취하려 한다면 부작용을 너무 겁낼 필요도 없다. 또한 파산제가 효과를 보려면 소환제 등을 통해 주민들이 단체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정부와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눠 가질 때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14-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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