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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금융권 대주주심사 채근하는 동양·효성사태

[사설] 2금융권 대주주심사 채근하는 동양·효성사태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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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어제 동양증권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부실판매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양·효성 사태는 금융 계열사가 모기업의 사(私)금고로 전락하면 국민경제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여실히 일깨워줬다. 따라서 이제라도 증권·카드 등 2금융권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사를 거느릴 자격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실현되는 듯했으나 재계의 거센 반발 등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동양그룹은 망하기 직전까지 동양증권, 동양캐피탈, 동양파이낸셜대부 등을 동원해 수조원대 자금을 끌어모으고 돌려막았다.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 일가는 효성캐피탈에서 2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다. 자금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유동성 위기가 거론되는 다른 대기업들도 저마다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제2의 동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믿을 구석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다. 근본 해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칸막이를 치는 금산분리다. 금융지주사 설립이든 의결권 제한이든 금산분리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도 먼저 도입해야 한다. 그룹 오너가 친인척이나 제3자를 앞세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숱하게 봐 온 만큼 특수관계인 배제 등이 포함된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법안은 다시 손봐야 한다. 연좌제나 재산권 침해 등 재계의 우려도 충분히 감안해 결격사유와 처분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어떤 핑계를 대건 안이한 감독과 뒷북 규제로 동양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당국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벌충할 기회다. 재계도 지분 매각 명령 등 극단적인 경우를 앞세워 마치 적격성 심사가 도입되면 당장 삼성이 삼성생명을 팔아야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자체 투명성 확보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재계가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잣대로 견줘봐도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13-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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