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고용세습’ 특채 뿌리뽑아라

[사설] 공직 ‘고용세습’ 특채 뿌리뽑아라

입력 2013-10-05 00:00
업데이트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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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우성인 가운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전국의 공공기관 중 적잖은 곳이 ‘고용 세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가족 관계가 취업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공직사회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일자리 대물림을 뿌리 뽑기 바란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공공기관 295곳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 등에 단체협약서를 공개한 179곳을 분석한 결과 18.4%에 해당하는 33곳이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두고 있다. 가관인 것은 직원이 자살 등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하거나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실이다.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은 “요즘은 거의 사문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최근 직원 가족이 채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한다. 울산지법은 지난 5월 고용 세습 논란을 빚은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유가족이 단협에 따라 아들을 채용하고 위로금도 지급해 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위로금은 일부 지급해야 하지만 아들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사유화하려는 것은 공정 사회와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사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0년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전행정부의 특별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정부 조직 전반에 고위직이나 하위직 구분 없이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국무총리실은 채용 공고와 시험도 없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아들을 채용했다”면서 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특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채용의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늘 전국 4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에는 235명 선발에 2만 5066명이 지원해 10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45만여명에 이른다. 취업 준비생 3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공직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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