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페이고’ 의무화 재정준칙 삼을 만하다

[사설] ‘페이고’ 의무화 재정준칙 삼을 만하다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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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준칙의 법제화 카드를 내놓았다. 정부나 국회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을 만들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새누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 축소 논쟁에서 보듯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적자 살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들어올 돈에 비해 쓸 곳은 많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2%, 내년 36.5%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통일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 2000억원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60조 3000억원(GDP 대비 11.9%)에 비해 8.5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미국은 연방법에 국가 채무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의회에서 진행 중인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협상을 다음 달 중순까지 타결지을 수 있을지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다.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법률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원 발의된 총 2716건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은 1029건(37.9%)에 그쳤다. 복지 요구 확대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을 방책을 찾아야 한다.

페이고 제도의 의무화 필요성은 과거 정부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페이고 준칙은 포퓰리즘 정책을 차단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재정준칙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데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주최제4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연대가 주최하는 ‘2025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언론연대 의정·행정대상은 지역활동, 정책제안 및 사업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성동구 제1선거구(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서울시의원으로 당선 이후 항상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역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직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박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서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소관기관별 주요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협치 의정의 토대를 굳건히 마련해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며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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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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