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目的 기부’가 전관예우 면죄부 될 수 없다

[사설] ‘目的 기부’가 전관예우 면죄부 될 수 없다

입력 2013-03-02 00:00
업데이트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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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고검장으로 퇴임한 뒤 대형 로펌에서 17개월 동안 16억원을 받은 황 후보자는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관예우로 논란이 된 급여의 일부인 1억원을 기부했는데,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평균적인 국민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는 물리고 싶다고 해서 물릴 수 없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명예는 특히 그렇다.

황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 자리잡은 것은 다시 공직에 나서겠다는 마음을 접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본다. 한 달에 1억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으면서 훗날 전관예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대형 로펌이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해 상상을 초월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렇게 받은 돈의 일부를 내놓는다고 엄연한 전관예우의 사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 총리의 기부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총리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 비슷한 사안에 소신을 피력하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정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말 그대로 책임총리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 국정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음에도 총리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한번 명예를 버리고 돈을 택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세상 순리이다. 이치를 거슬러 장관이 된 사람에게는 퇴임 이후 누군가 다시 접근해 기부한 돈을 상쇄하고도 남을 보수를 제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기부가 전관예우에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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