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훈중, 부유층 자녀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인가

[사설] 영훈중, 부유층 자녀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인가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뿐 아니라 다른 부유층 자녀들이 다수 입학했다고 한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 공개한 2013학년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중 비경제적 부문 합격생 16명의 부모 명단을 보면 의사, 변호사, 기업가, 빌딩임대업자 등 소위 특권층과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이 부회장의 경우처럼 한부모가정 자녀 조건으로, 혹은 다자녀가정 조건으로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교육적 약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위주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한부모가정 자녀나 다자녀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별다른 구분 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면서 비롯됐다.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이 편법입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보완책이었지만 부작용은 더 컸다. 학교로서는 인원 충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발하지 않은 결과 부유층 자녀들이 쉽게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특례입학전형으로 변질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초등학교 재학시절인 2009년 이 학교에 컴퓨터 40대를 기증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니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무슨 명목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영훈국제중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전형하는 학교라면 얼마든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감사를 확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 시대는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의미가 크다. 특권층을 위한 부정입학 통로가 돼선 안 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013-03-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