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대법판결 당연하다

[사설]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대법판결 당연하다

입력 2013-02-18 00:00
업데이트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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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잘못을 내세웠지만 교과서가 정파의 의견에 따라 가볍게 변경돼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교과부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교과서 개편 시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좌편향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교과부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9개 항목에 대해 수정지시를 내리자, 저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교과서 수정 소송’의 핵심은 어느 정도의 내용 변경을 수정 또는 검정으로 볼 것인가에 모아진다. 1심은 내용변경의 정도가 심해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으나 2심은 저자 동의 등 검정절차 없이도 수정할 수 있는 정도라며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권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용 변경이 단순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봤다.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에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이상 새로운 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검정교과서가 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연구검정위원들의 심사 등 10단계의 까다로운 검정절차와 교육부 편수관들의 내용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의 보편적인 가치관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판결이 나온 뒤 “더 이상 국가권력이 교과서 내용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 및 감수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담보한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3-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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