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상권 지키되 자영업자 몰락 경계해야

[사설] 골목상권 지키되 자영업자 몰락 경계해야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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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제과점과 외식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연 2% 신규점포 제한과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 금지 대상이 된다. 전국적으로 파리바게뜨는 3200여개, 뚜레쥬르는 1270여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 점포가 포화상태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넘보지 말고 역지사지로 배려하라는 성장위 조치의 원칙은 옳다고 본다.

다만 성장위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겨두고 있다. 프랜차이즈 등의 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탓에 경제단체의 반응이 엇갈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면서 환영했으나, 전경련은 제과산업과 외식산업 위축을 우려했다.

골목상권 보호 조치에 법적·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많다. 외식업종에서 규제대상에 들어간 외국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놀부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발이 묶인 사이에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피자헛, 도미노피자 등의 외국업체는 날개를 단 듯 확장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외국 외식업체들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골목 깊숙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 있는데 SSM에는 제과점을 허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외식업 전문 중견기업인 새마을식당의 출점 제한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형평성 논란 여지를 안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의 95%는 자영 가맹점이어서 이들을 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봐야 할지도 다시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점포 증설이 제한되면 기존 점포의 기득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상 강화는 명약관화하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자영가맹점 점주가 더욱 열악한 지위로 내몰릴 것이라는 얘기 아닌가. 대기업 간판 밑의 자영업자나 이와 무관한 골목의 자영업자나 모두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장위는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13-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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