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마땅하다

[사설]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마땅하다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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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7~2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현에 필요한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면서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공통 공약을 실천하는 데에만 7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예산안의 적잖은 손질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는 5년간 131조 4000억원에 이른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공약 재조정 등을 통해 그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우선 새해 예산안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재정 지출 수요를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길 바란다. 경기부양을 위해 섣불리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적자 규모는 4조 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3%에 해당한다. 여야는 균형 재정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복지 확대는 시대의 추세다. 그런 만큼 세입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억대 고소득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총공제 한도를 2000만원 또는 3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증세에 해당된다. 비과세·감면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편중돼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올해 그 규모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세율 인상을 통해 가능한 증세는 20조원을 밑돈다. 조세 저항이 큰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감안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는 세수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2012-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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