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진흥특별법 더 이상 미룰 일 없다

[사설] 신문진흥특별법 더 이상 미룰 일 없다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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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신문진흥특별법)이 엊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프레스펀드의 운용과 지원사업의 집행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신문산업진흥위원회에서 맡는다. 신문진흥특별법은 미디어 간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 강화를 지향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가 모델이라고 한다. 신문진흥특별법이 통과돼 신문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산업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의 사회 견제·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가 신문진흥특별법을 마련한 이유다. 시민들은 인터넷, 모바일 등이 쏟아내는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연성의 감각적 기사에 포위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다. 종이신문의 퇴조로 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콘텐츠가 줄어들면서 대의민주주의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이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 위기라 부르며 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에 나서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보고서에서 신문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정치, 금융,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신문산업의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당정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은 방송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신문과 방송업 종사자는 비슷하지만 2010년 기준 공적 지원액은 각각 328억원, 2921억원이어서 9배나 차이가 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근로권도 보장돼 있는 만큼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본다.

여야 등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신문진흥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신문업계도 자사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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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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