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원 사망 안타깝지만 中 불법어로 근절해야

[사설] 선원 사망 안타깝지만 中 불법어로 근절해야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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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경이 그제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중국 어선 30여척의 불법조업을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사망했다. 중국 선원들은 이번에도 톱날·쇠막대·칼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해경대원이 비살상용 고무탄을 쐈고, 여기에 선원이 맞아 숨졌다는 것이다. 아직 정확한 사인(死因)은 가려지지 않았으나 선원이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해경은 사전 경고와 나포 등 단속절차를 지켰으며, 선원들의 무력 저항에 정당하게 대응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중국이 불법어로의 근본적 원인을 또 외면한 채 이 사건을 외교문제화할 경우 그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선원들이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들고 거칠게 대드는 일은 이제 일상화됐다. 그러다 보니 해경과 중국 선원이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지난 2008년 9월 해경 박경조 경위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다가 선원의 둔기에 맞아 순직했다. 2010년 12월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이 단속 과정에서 익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경 이청호 경장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생명을 잃었다. 최근 5년간 단속 중 부상을 입은 해경대원도 38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총기 사용을 포함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도 올해 2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지도·단속에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불법조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해경과 중국 선원의 ‘희생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뿐이다. 정부는 숨진 선원의 유가족에게 정중한 애도를 표하되, 차후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에는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는 나라의 격(格)을 걸고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일소(一掃)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하라.

2012-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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