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력 단죄에 온정주의 스며들 이유 없다

[사설] 성폭력 단죄에 온정주의 스며들 이유 없다

입력 2012-09-15 00:00
업데이트 2012-09-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 회의를 잇따라 열며 성폭력 근절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흉악무도한 성범죄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엊그제 충북 청주에서는 경찰지구대 바로 옆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지구대까지 거리가 불과 5m라니 경찰은 도대체 치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가. 경찰은 특별방범 비상근무체제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용의자는 친딸을 성폭행한 전과자였지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도 차지 않았다. 검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에서도 1년 이상 계류 중이다. “전자발찌 소급법이 위헌심판에 걸려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괴물’이 활개쳐 온 나라가 그야말로 집단공황에 빠질 지경임을 감안하면 법원과 헌재의 안이한 인식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최근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범인이 20여년 만에 사형당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 불원천리 먼 길을 가겠다는 피해자 부모에게 성금이 답지했다는 미국발 뉴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범인의 목숨이 끊어져야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게 부부의 말이다. 굳이 ‘인권 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성범죄는 살인에 버금가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더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일정한 강제추행죄 이상의 경우 전자발찌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되 그 기간에 대해서만 판사의 재량을 허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성범죄 보호감호 상태에서 재범률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전자발찌 착용 소급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 지연이 어떤 식으로든 성범죄 재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위헌 여부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호관찰 인력을 360여명 늘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는 무용론까지 나오는 전자발찌에라도 매달려야 할 만큼 절박한 문제다.

2012-09-15 2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