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성폭력 대책법 최우선 처리해야

[사설] 정기국회, 성폭력 대책법 최우선 처리해야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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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성범죄로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으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입안한 성폭력 대책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 대책법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6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부입법 1건 포함 8건),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3건), 형법 개정안 등 20여건에 이르지만 여성가족위와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처벌 강화 등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근 읍·면·동 주민 모두에게 매년 알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7월과 8월 두 차례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상임위원회 배분,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대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법안 논의는 뒷전에 밀리고 말았다.

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연다. 여야는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지만 성폭력 대책법 등 민생관련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어린 딸, 어머니들이 성범죄자들의 손에 쓰러져 가는데 민의의 대변자들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19대 국회는 정략과 민생을 분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들부터 ‘닥치고 처리’하는 새 전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6400여건의 법안이 빛을 못 보고 폐기된 18대 국회의 전철이 19대 국회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

2012-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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