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병철 인권위원장 거취 양심에 비춰보라

[사설] 현병철 인권위원장 거취 양심에 비춰보라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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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을 강행할 태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엊그제 “청와대가 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의식 부재와 자질 부족,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인권기관의 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여론도 싸늘하다. 오죽했으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까지 연임을 반대했을까. 현 후보자는 더 이상 인권을 모욕하지 말고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현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인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인권위의 독립성, 존엄성을 현격히 저하시켰다. 용산 참사를 인권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막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도 깔아뭉개다 2년이 지난 최근에야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인권이 권력에 예속되도록 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의혹 등은 그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치자. 그러나 탈북자 신상을 공개해 불이익을 겪게 하고 장애인 활동가들이 인권위를 점거·농성하자 전기, 난방을 끊은 것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대처라고 보기 어렵다. 내부 직원들이 연임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고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를 보러 갔다 쫓겨난 것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인권위원장은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부적격자를 인권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자 횡포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좀 더 심사숙고해 적임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 현 후보자가 과연 인권기관의 장으로 적합한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2012-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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