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어느 국민이 믿겠나

[사설]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어느 국민이 믿겠나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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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0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는지, 어느 선까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또 장진수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 등이 핵심 수사내용이다. 검찰은 의혹의 실체에 대해 똑 부러지게 밝혀낸 게 없다. 민간기업 등 불법 사찰 배후의 윗선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선을 그었다. 특히 관봉 형태 5000만원의 흐름도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윤리지원관실을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규정하고 보고라인으로 대통령실장 등이 거론된 문건을 확보하고도 임태희·정정길 두 전 대통령실장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은 조사도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말고도 최근 잇따라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려 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려 국민을 실망시켰다. 여당의 원내대표조차 못 믿겠다고 했으니, 검찰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진 꼴이다.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신명 가짜 편지’ 사건도 어물쩍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재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보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 운운했지만, 결국 주요 의혹을 속시원히 털어내지 못한 검찰은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최근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면피성으로 수사하고, 권력 실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등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였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검찰 스스로 특검 상설화를 앞당기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자칫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서 지휘한 주요 사건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검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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