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임약 판매 수요자의 눈높이가 우선이다

[사설] 피임약 판매 수요자의 눈높이가 우선이다

입력 2012-06-09 00:00
업데이트 201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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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제 ‘의약품 분류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노레보·퍼스트렐 등 사후 피임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마이보라·머시론 등 사전 피임약은 병원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종전에는 반대였다.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바꾼 데 대해 “성교 후 72시간 이내 먹어야 유효하고, 한번 먹는 약이며 구토 같은 부작용도 대부분 48시간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스위스·미국 등에서도 일반약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피임약의 병원 처방에 대해서는 “호르몬 함량은 낮지만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혈전증(혈액이 뭉치는 증세)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 전문약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피임약이 40여년 전 국내에 도입될 때 일반약으로 지정된 건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털어놨다.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약사계, 종교·시민단체의 이해상충과 엇갈린 시각으로 시끄럽다. 약사회는 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환영하면서 사전 피임약도 일반약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 피임약의 경우 수십년간 전 세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고 최근에는 호르몬 함량이 크게 줄어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여성의 자가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산부인과 의사와 종교계는 반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후 피임약을 반복해서 쓰면 출혈·복통이 자주 생기고 피임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출혈을 월경으로 오해해 임신 진단이 늦어지고 자궁외 임신으로 난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계는 “사후 피임약은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때문에 생명을 침해하는 화학적 낙태약”이라고 말한다.

이번 방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달 확정하기로 돼 있는 만큼 식약청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사후 피임약의 경우 청소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 사전 피임약은 피임목적 외에 여행·출장을 앞두고 생리를 늦추는 데 사용해 온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따라서 식약청은 피임약 판매 기준을 이익단체 등보다는 철저히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런 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2-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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