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 정상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시켜야

[사설] 산 정상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시켜야

입력 2012-06-05 00:00
업데이트 2012-06-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 산 정상에서의 주류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냉장고까지 갖춰 놓고 막걸리와 맥주 등을 팔고 있는데도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등산객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강제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산 정상 부근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하산하다 사고가 발생해 소방헬기까지 출동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고로 이어지면 개인으로 봤을 때도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는 만큼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산 정상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다.

산 정상이나 등산로 주변에서 주류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되레 성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술을 판매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 간에 담당구역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한다고 하니 식당영업하듯 하지 않겠는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근거 타령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마음만 먹으면 뿌리 뽑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산에서의 주류 판매행위는 명백한 산림환경 훼손 행위다. 먹다 버린 음식찌꺼기 때문에 야생 들개까지 출몰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를 무겁게 물릴 수도 있다. 국세청도 벌과금을 대폭 올려 산 정상이나 등산로에서의 불법 주류 판매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

산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생업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산림 훼손은 어찌 하며, 빈발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질 텐가. 그러나 산상 주류판매 행위는 형식적인 단속으로는 잡힐 문제가 아니다.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 마련과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 포장마차를 단속하던 서슬퍼런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갔나. 도지사·시장부터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 바란다.

2012-06-05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