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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상주 재외선거관 파견 재검토하라

[사설] 장기상주 재외선거관 파견 재검토하라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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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선거관리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재외선거관들에게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불요불급한 일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잖아도 재외국민 투표제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언젠가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겠지만, 우선 단기 파견제 전환 등 예산 절감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4월 28개국에 파견한 재외선거관은 모두 55명이다.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지만, 이들이 연말 대선까지 체류하면 1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소요될 판이다. 문제는 12월 선거관리 체제를 가동할 때까지 이들이 별다른 업무 없이 공회전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연말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선거주재관이 음주운전으로 미국 경찰에 적발된 뒤 귀국한 사례를 보라. 과거 각 부처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연수 등의 명목으로 해외를 떠돌던 ‘인공위성 공무원’의 행태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재외선거관의 상주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재외 공관에 상주하는 각 부처별 주재관이 업무량에 비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선관위까지 여기에 숟가락을 얹겠다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달리 초래된 게 아니다. 관료들이 앞장서 흥청망청 예산을 나눠먹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한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재외 국민 투표제를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 선거인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권고였다. 납세·병역 등 국민의 의무가 면제된 해외 영주권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헌법정신과 일치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주재원·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를 위한 우편투표제 등 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근본적 수술이 당장엔 어렵다면 소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운영의 묘라도 살려야 한다. 재외선거관의 파견 기간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선거준비 업무 등은 현지 영사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라는 것이다.

2012-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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