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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엄정 관리해야

[사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엄정 관리해야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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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1500여장을 부정 발급해준 2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대학교수 등이 돈을 받고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일선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최첨병이다. 자격증 발급업무를 엄정하게 해 무자격자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발급받기가 쉽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1급과 달리 소정의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120시간 현장실습을 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구조다.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실습을 요구하는 것은 복지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실습 확인서는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 실습지도자 등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대학교수 등은 현장실습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맹점을 이용해 실습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주고 각각 1억 5000여만원, 6300여만원의 거액을 챙겼다. 부정현장확인서 발급에는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 전직 사이버대 교수 등도 끼어들었다. 자격증 부정취득자 중에는 일선 공무원과 직장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현장실습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은 일단 회수한 뒤 현장실습을 이수했을 경우 재발급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을 부정취득한 공무원과 직장인들은 소속 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복지사 2급의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2급도 1급처럼 소정의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는 42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양산되고 있지 않은가.

2012-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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