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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실현에 나서라

[사설]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실현에 나서라

입력 2012-05-26 00:00
업데이트 201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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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 배상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 대법원은 엊그제 광복 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정부는 일제 피해 배상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대법원 판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한·일협정은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를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이는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당시 징용을 했던 미쓰비시와 일본제철과 연속성, 동일성이 있는 회사로 봐 배상의 주체에 대한 혼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징용 배상은 개인과 기업의 문제이지만 개인으로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 외교통상부도 정부 및 기업과 피해자 간 가교역할을 충실해 해야 한다.

2012-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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