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컸던 근로시간 단축 입법 포기 유감

[사설] 기대 컸던 근로시간 단축 입법 포기 유감

입력 2012-05-26 00:00
수정 201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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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로 허용하고 있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시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부담을 이유로, 노동계는 임금 손실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정부가 결국 두 손을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 1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불을 지폈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111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칠레 다음으로 길다. OECD 평균(1749시간)보다 25%가량 많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초과근로를 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초과근로 등으로 시간이 없어 규칙적인 운동을 못할 정도다.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만큼 줄인다면 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생겨난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은 다르다. 제조업 기준으로 초과근로나 연차휴가 수당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8%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는 임금 보전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부담보다 초과근로를 선호한다. 고용시장이 경직된 탓이다. 돈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노사 양측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주통합당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일자리 창출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을 일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시간을 갖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2012-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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