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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FA 시대변화 맞게 수시협상 체제 갖추자

[사설] SOFA 시대변화 맞게 수시협상 체제 갖추자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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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어제 열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기존 합의 중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다. 주한 미군의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이지만 문제 해결의 완결판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SOFA를 시대변화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 둬야 한다.

‘24시간 조항’의 삭제로 우리 경찰의 초동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등 근년에 빈발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 진일보다. 그동안 수사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못낸 측면이 없지 않았다. 24시간이란 시간에 쫓겨 부실수사로 인한 공소유지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제 그런 핑곗거리도 없어졌다. 차제에 일선 경찰은 미군의 교통사고 신고만 들어와도 미적거리다가 피의자를 미군에 넘기고 손을 떼는 식의 안이한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부터 SOFA 합동위를 재가동해 왔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 SOFA 재개정 여론이 비등하면서다. 더딘 걸음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렀지만, SOFA 그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 SOFA의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사항을 일부 개선해 이제서야 피의자의 신병인도 부문에서 미·일 SOFA 수준에 이른 것이다. 대등한 한·미관계에 기반한 사법 주권을 확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미 동맹이 최근 몇 차례 위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한·미 관계에 금이 안 가려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예컨대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 때마다 한·미 간 환경문제가 큰 현안이 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은가. 경북 칠곡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몰 사태를 상기해 보라. 까닭에 SOFA는 시대변화에 따라 부단히 개정·개선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파생하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합동위의 각종 분과위나 산하 실무그룹을 수시 가동하기 바란다.

2012-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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