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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銀 구조조정 상시체제로 바꿔라

[사설] 저축銀 구조조정 상시체제로 바꿔라

입력 2012-05-05 00:00
업데이트 2012-05-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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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6일쯤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 경영개선 처분)를 유예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8곳, 9월 7곳에 이은 3차 구조조정으로 적어도 S저축은행 등 2~3곳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곳의 총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원, 거래고객 10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없는 후순위채 규모가 5251억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은 789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1, 2차 때보다 충격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순위 상위의 저축은행이 포함된 데다 자산 규모도 메가톤급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지난번처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초래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심각한 중소기업 자금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저축은행 주가가 이틀째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이 많은 중견·중소건설업체들도 비상이다. 금융권이 PF 자금과 이자 상환 등을 압박한다면 이들 업체는 어려움에 빠지고 건설·주택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게 뻔하다.

금융당국은 3차 구조조정 발표에 앞서 이들 4곳 경영진의 불법대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을지도 모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산망도 장악했다.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과 시한을 미리 못 박다 보니 각종 로비가 기승을 부리고 실제 영업정지 등의 조치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커 영세업자와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충격적 요법을 자제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12-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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