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또 터진 중국어선 흉기난동 엄중 대처해야

[사설] 또 터진 중국어선 흉기난동 엄중 대처해야

입력 2012-05-01 00:00
업데이트 2012-05-01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또 흉기난동을 벌였다. 어제 새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앞 해상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둘러 우리 단속 공무원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우리 해경 특공대원이 중국인 선장의 칼에 찔려 숨진 지 다섯 달도 안돼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서둘러 종합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계속 늘어나고 수법도 날로 지능화·흉포화하고 있다. 올 들어 서해어업관리단이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만 110척에 이른다. “서해는 이미 중국 바다가 됐다.”는 우리 어민들의 자조 섞인 한탄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부는 중국 불법어선 단속과 관련,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총기도 사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강력한 단속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그 같은 방침대로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자 흑산도 해역에선 잠시나마 중국 불법어선이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의 흐물흐물한 단속관행이 다시 되살아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5월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성어기다. 그런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한당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압박해야 한다. 불법조업에 대한 정당한 단속행위조차 ‘야만적’이라고 공식 비난하는 게 중국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식의 통상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고질화한 불법조업을 뿌리뽑을 수 없다. 그동안 언론에서 누차 지적했듯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틀을 벗지 못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한·중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불법조업 근절대책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만이라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2-05-0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