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썩은 냄새 진동하는 환경공단 발주 공사

[사설] 썩은 냄새 진동하는 환경공단 발주 공사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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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들이 공사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오다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그제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과 공단 임원, 건설업체 임원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30명도 사법처리됐다.

놀라운 것은 심의위원 5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사람당 1000만원에서 7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는데, 이들 가운데 특허청 서기관 등 공무원과 서울·부산 등 전국 국·사립대 교수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대학교수가 거액을 챙긴 건 뇌물 차원을 넘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건설업체 등이 이들에게 상납한 로비 자금 등은 사실상 입찰금액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 공단 또는 정부 차원의 예산이 뇌물로 쓰여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리가 비단 환경공단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31개 부처에 모두 286곳이 산재해 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되는 이들 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해 위촉한 심의위원과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은 관리·감독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착관계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의심되는 곳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로비 등으로 적발되면 최고경영자(CEO)의 성과급 및 임직원의 봉급 인상 유예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규 등을 손질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과 건설업체 간의 유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적발되는 건설업체에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2012-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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