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재호 판사 법망 피했지만 사법부에 상처

[사설] 김재호 판사 법망 피했지만 사법부에 상처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가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없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기세당당하던 경찰의 수사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기소 청탁 관련 내용이 아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김 부장판사의 서면 진술에 경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꼴이 됐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 김 부장판사나 박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끌고 갈 수만은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해 놓고도 검찰에 공을 떠넘기는 모습은 아무래도 책임 있는 경찰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예 못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이 사건에 불을 지펴놓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한 박 검사도 검사답지 못하다. 경찰에 소환되는 게 창피하더라도 출두하는 게 옳았다.

더 황당한 건 김 부장판사의 처신이다. 서면 진술서에서 “공개된 박 검사의 진술 내용을 본 뒤 생각해 보니 전화를 한 것도 같다.”고 말했다. 법관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진술이다. 깨끗하게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전화한 사실은 맞다는 얘기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부장판사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치졸하다. 김 부장판사는 교묘히 법 적용을 피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에 큰 상처를 남겼다. 국민은 사법부의 양심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2012-03-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