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곽노현 교육감 파행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사설] 곽노현 교육감 파행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입력 2012-03-05 00:00
업데이트 2012-03-05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 봐주기 인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곽 교육감이 1일자로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한 3명에 대해, 교과부는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곽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교사를 비롯해 측근 3명을 공립고 교사로 임용했지만 교과부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져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임용 취소 이유를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됐으나 임용 취소에 따라 해당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한다는 모집공고를 내는 등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고래 싸움에 끼여 있는 학생의 피해가 걱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교사들은 “교과부 장관의 임용 취소는 부당하므로 이주호 장관을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논란거리가 될 인사를 해 왔다. 최근에만 해도 비서실 7급 계약직 5명을 6급으로 무리하게 승진 발령내려 했고, 학교혁신과를 비롯해 자신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곽 교육감이 지난 1월 1심에서 후보자 매수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에도 파행인사가 계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곽노현 사단’은 급속히 와해될 가능성이 있는 탓에 하루라도 빨리 측근을 챙기고, 혁신학교를 비롯해 주요 공약사항을 추진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오기 인사’를 고집할 게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다 자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공적인 조직의 인사를 동창회, 향우회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해서는 결코 안 된다.

2012-03-05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