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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조례 보완해 학교폭력 막아야

[사설] 학생인권조례 보완해 학교폭력 막아야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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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논의해 의결해 줄 것을 서울시 의회에 공식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의(再議) 요구 이유다. 우리는 후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상에 집착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조례 50개항 가운데 학생의 권리는 구체적이고 방대한데 견줘 책임과 의무는 포괄적이고 빈약하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는 조례안 6조는 학내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학생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나 수단을 상실한 학교에서, 조례를 준수하며 어떻게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학교 안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무제한 허용되고, 흉기를 갖고 다녀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 검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은밀히 자행되는 학교 폭력의 실상을 알아내 예방할 수 있겠는가.

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아서는 더욱 안 된다. 학교는 현재 참담할 정도로 교권이 무너지고 학내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재의를 요구 받은 시의회가 현실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과연 조례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진보와 보수진영의 갈등과 대립 구도로 이해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문화로 굳어진다는 점에서 한번 정하기는 쉬워도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학생들의 책무와 교권 보호 등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비판과 우려를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공익 우선, 타인의 권리 존중, 권리에 따른 책임 등을 균형감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와 효과가 있겠는가.

2012-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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