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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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종편) 채널에 대한 특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졸속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을 놓고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이 의총에 부친 합의안은 종편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종편 봐주기란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는 미디어렙법이 종편 편향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독점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상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원내 부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편이 요구해온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를 저지한 것은 성과라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종편에 대한 광고직영이 2년간 허용되면 기업들은 신문·방송 복합체인 종편사들의 약탈적 광고수주에 시달리게 된다. 방송광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또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니 방송 편성·제작은 광고영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20%로 낮추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일단 입법하고 의회 권력을 되찾아 오면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시간에 쫓긴 고육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강력히 추진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도 제2의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하니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29, 3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취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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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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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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