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신상털기 SNS의 일탈을 우려한다

[사설] 대법관 신상털기 SNS의 일탈을 우려한다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신상털기’가 도를 넘었다. 포털사이트에는 부인과 자식도 “만천하에 공개해 대한민국 땅에서 숨쉬고 살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는 글까지 떠도는 등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섬뜩하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증오와 적개심이 들끓는 분노의 도가니가 됐는가. 자신만의 정의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한다면 제 맘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의요 악이 될 수밖에 없다. 판결 선고 전만 해도 이 대법관은 “사법개혁을 주도한 진보 대법관”이란 말을 들었다. PD수첩 무죄판결 때 ‘개념 판사’라며 칭송하는 트위트를 날린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지금 SNS 공간에 저주의 언어를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꾸는 게 과연 개념 있는 행동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지적하건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마저 작심하고 무시하려 든다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한갓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작가까지 나서 사법부의 정치 난장화(場化)를 부추기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법원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날이 올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 공지영은 “사법부에도 조종…” 운운하는 글을 올렸다. 앞뒤 고려 없이 너도나도 SNS의 위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옥죄려 한다면 어느 법관이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막말을 내뱉은 법관이 주목을 받는 판이니 양심이라는 말을 들먹이는 것도 무색하다.

요컨대 SNS상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켜져야 한다. 스스로 사회지도층 인사로 여긴다면 자신의 SNS 글질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2011-12-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