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경특공대 목숨 앗아간 중국 불법어로

[사설] 해경특공대 목숨 앗아간 중국 불법어로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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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한 해경 사망사고는 두번째로 지난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언제까지 해상주권이 중국어선에 유린당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참담하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 해상에서 특공대원 이평호 경장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선장이 휘두른 유리창에 옆구리를 찔려 병원에서 숨졌다. 함께 진압하던 이낙훈 순경은 배를 찔려 치료 중이다. 이 경장은 방검조끼로 가려지지 않은 곳을 찔려 변을 당했다.

이번 사건은 해경이 불법조업 일제단속을 실시한 지 한 달도 안돼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 우리 해경의 단속 의지가 중국 선원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해경은 지난달 서해와 남해에서 헬기와 특공대를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20여척을 나포했다. 그러나 66t급 중국어선은 이날 이런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해 깊숙이 들어와 고기를 잡다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9명의 중국 선원은 16명이 투입된 해경에 비해 인원은 물론 장비면에서 열세인데도 격렬히 저항하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조업 단속실적을 보면 올해는 11월 현재 471척이 나포돼 지난해의 370척에 비해 46%가량 늘어났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와 남해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은 벌금을 물어도 2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생선에 맛을 들이면서 수산물 가격은 더욱 치솟고 있다. 이러니 중국 어부들이 기를 쓰고 영해를 침범하고 적발되면 폭력으로 저항한다. 정부는 이 달부터 불법조업 벌금 상한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다.

정부는 더 이상 해상공권력이 조롱당하는 사태를 용인해선 안 된다.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흉포화되는 만큼 총기 사용의 범위를 과감히 확대, 주권 훼손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1만여명의 해경이 290척의 경비함정으로, 국토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해역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군과 공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결기를 보이는 것이다.

2011-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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