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합의비준 정당정치 복원 기회다

[사설] 한·미 FTA 합의비준 정당정치 복원 기회다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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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이 민주당의 ‘10+2안(案)’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시했다. 그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지, 실제로 합의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반가운 소식이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 정신을 발휘해 비준안을 합의 처리하면 국민도 정치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수 있다. 실종된 정당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야당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비준은 언제 처리되느냐 하는 시간문제이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냐 하는 형식상의 문제일 뿐이다. 그 모양새에 따라 정치권에 돌아오는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비준안이 여야의 정쟁에 발목 잡혀 장기 표류하거나 반쪽 처리될 경우 정치 불신은 가중될 것이다. 반면 여야가 국익을 위한 일에 한마음이 된다면 위기를 맞은 정치에도 희망이 생긴다. 국민은 소모적인 정쟁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기성 정치권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 눈을 정당으로 되돌리게 하는 건 여야의 몫이다.

민주당은 ‘10+2안’, 즉 재재협상 10개, 국내 보완 2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버티던 상황에서 황 원내대표가 대폭 수용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이익 균형이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대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 민주당 역시 발목잡기식 행태를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정당정치의 실종을 방치하는 것은 재앙이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조건 없이 응한 바 있다.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할 때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야 해결된다.

미국 의회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가결해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의 미국 측 걸림돌이 제거됐다. 미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 이행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측이 비준 절차를 서두르는 만큼 우리도 상응 수순을 밟아야 한다. 다음 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여야가 실종된 정치력을 되살리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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