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총장집 가사도우미도 학교직원인가

[사설] 대학 총장집 가사도우미도 학교직원인가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이 썩었다.’라는 비난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미친 등록금’을 바로잡기 위한 반값 등록금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곳곳에서 대학들의 파렴치와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다. 비판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사학의 부정·부패, 비민주적 운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단 전입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등록금에만 매달리는 대학도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있다. 우리 대학의 한 단면이다. 최근 광주여대와 전남 성화대에서 불거진 사건은 큰 배움터라는 이름 자체가 낯뜨겁다.

광주여대 오모 총장은 집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학교예산인 교비에서 꺼내 월 1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가사도우미가 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급여 명목으로 5430만원을 빼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와 같은 등록금을 쌈짓돈으로 여긴 것이다.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교수들에게 월급으로 13만 6000원을 준 성화대는 문제가 커지자 “학생등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말을 거리낌없이 내뱉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총장 직위를 내세워 교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전직 총장이 실형을 받는가 하면 교수들이 학생들의 통장을 이용해 국가 장학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이 있는지 의아스럽다.

일부 대학들은 공공성을 잃었다.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영리만 추구하는 학원처럼 비치는 곳도 있다. 이런 대학은 전체 대학을 비리투성이로 매도당하게 만드는 독버섯이다. 부실대학 퇴출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대학을 솎아내야 한다. 사실상 무력화된 사학법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재단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들은 스스로 개혁과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자율은커녕 존립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새겨야 할 것이다.

2011-06-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