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

[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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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모두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는 명실상부한 ‘고령화사회’가 됐다. 2005년까지만 해도 노인인구 비중이 5.3%에 그쳐 유일하게 고령화사회에 들지 않았던 ‘젊은 도시’ 울산마저 고령화 열차를 탔다. 이번 조사 결과 노인인구는 정부가 당초 추정한 것보다 6만 8000여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 진입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천국 일본이 24년이 걸린 데 견주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야말로 초(超)스피드다.

이쯤 되면 고령화는 추상적 담론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고령화의 지진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해도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가져올 게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 개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나라 체제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정도로 고령화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고령사회인 프랑스의 과감한 연금개혁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노인대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적자를 넘어 2060년에는 바닥이 날 것이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빨리 연금 구조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고령화와 짝을 이루는 저출산 문제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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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노동·복지·교육시스템 전반을 수술하는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가 노사발전재단 등과 시니어 인턴십 협약을 맺고 ‘5060 세대’를 겨냥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돼야 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학 재학·졸업생 수는 158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공화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면 저출산 혹은 고령화 문제 또한 그에 버금가는 파격적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고령화의 빅뱅을 예사로 여겨선 안 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1-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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