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교육청 혼선 학생·학부모만 ‘헷갈려’

[사설] 교과부·교육청 혼선 학생·학부모만 ‘헷갈려’

입력 2011-03-01 00:00
수정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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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책이 혼란스럽고 걱정된다.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데도 학업성취도 평가, 방과후 학교수업, 체벌 등 일선 학교 현안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혼선으로 표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의지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해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잣대가 똑같을 수가 없어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사안은 관련 법 시행령을 바꾸거나 시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 수요자를 위해야 할 교육 공급자들이 이 모양이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혼선을 빚는 것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경영능력평가에 넣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체험학습을 가는 학생, 시험을 치르는 학생으로 쪼개져 성취도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체벌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울·경기교육청 등은 체벌 금지는 물론 두발·복장 자유,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거나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인권조례는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학칙인가권 폐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방과후 학교수업 문제 역시 참여율을 학교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교과부와 강제적인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지역교육청이 팽팽히 맞서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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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기본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부실한 공교육, 인성교육을 강화시키자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 현안들이 학교 현장의 수요에 제대로 맞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 교육감이라고 해서 중앙통제식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효과보다는 갈등만 더 초래한다. 지역 교육감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자치를 이끌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자치가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교육가치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양측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최대 피해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1-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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