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 실망스럽다

[사설]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 실망스럽다

입력 2011-02-24 00:00
업데이트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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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투자 수익을 면세하는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만 쳐다볼 뿐 이런저런 얘기도 없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보류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태도는 그동안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크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죽했으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낙선운동으로 정치권을 협박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겠는가.

이슬람채권은 율법에 따라 이자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이중적인 거래 때문에 양도세·부가가치세 등이 매겨져 일반 해외채권보다 4% 남짓의 높은 금리를 줘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게 이슬람채권법의 골자다.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형평과세를 하자는 것이지 특별히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슬람 채권 자금 중 5%가량이 테러자금으로 들어간다느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에 따른 야합이라느니 하면서 이 법안을 정치적·종교적으로 악용해 정치권을 압박한다.

이슬람채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고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 법안은 통과돼야 할 법이란 점이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 차분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 흠집을 내거나 갈등을 부추길 일은 아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기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를 대비해 외화차입선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외화 유출·입으로 곤욕을 치렀다.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이 그런 나라들이다. 일본도 관련 은행법을 개정했다. 정치권은 4월 국회에서는 종교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11-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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