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개혁도 용두사미 그쳐선 안돼

[사설] 지방공기업 개혁도 용두사미 그쳐선 안돼

입력 2011-02-02 00:00
업데이트 201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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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지방공기업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이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는 만큼 지방 공기업도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꼭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은 과연 얼마나 건전해졌으며 경영시스템은 또 얼마나 선진화됐나. 안타깝게도 지방공기업은 여전히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취약해지고 인사 잡음 또한 그치지 않고 있다.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본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에 맡겨 지방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존재 이유를 흐리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인사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채용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교체하는가 하면, 지자체의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을 흡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퇴직 공무원 자리로 예약되는 일도 예사로 벌어진다. ‘공동캠페인단’까지 출범했지만 인사비리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가 뒤늦게나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책임경영은 인사 개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 관할권은 물론 소속 지자체에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비리근절책 마련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먼저 직원채용 때 공개경쟁을 의무화한 점에 주목한다. 임직원이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명문화한 대목도 눈길이 간다. 지방공기업 인사비리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의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적발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방공기업으로선 고발기준이 없어 자체 인사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뜨뜻미지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도 온정주의로 흘러 부패를 키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지방공기업은 경영부실 원인이 비전문 인력 때문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지자체는 산하 공기업에 새로운 공정인사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2011-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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