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지자체 기피시설 갈등 양보와 배려로 풀어야

[사설] 지자체 기피시설 갈등 양보와 배려로 풀어야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피시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양시가 관내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감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분뇨·청소차량 차고지를 비롯한 61건을 강제철거하고 불법시설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물릴 태세다. 통보대로라면 서울의 하수·쓰레기 처리업무는 마비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고양시와 서울시는 극한의 감정싸움을 접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고양시가 초강수를 들고 나온 데는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안이함이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만 봐도 고양시엔 장사시설 4곳을 비롯해 분뇨처리장·수용시설 등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건의 서울시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 있다. 3년 전 고양시가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얼마나 성의 있는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양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경기지역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고양시처럼 너도나도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면 어찌할 텐가.

화장장과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등은 ‘우리 동네엔 절대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NIMBY)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은 어딘가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다. 집값 하락 등 경제성이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결사반대하거나 소지역주의만 앞세울 수 없는 필수 공익·공공시설인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 지자체는 초기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을 설득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주민들의 이해와 지역 득실을 조정하고 절충하는 건 지자체의 몫인 것이다. 인천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부천시의 주민에게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일부를 사용케 하겠다는 인천-부천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양시와 서울시는 서로 한발 양보해 더 늦기 전에 윈-윈의 해법을 찾기 바란다.
2011-01-18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