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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폭로’엔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하라

[사설] ‘묻지마 폭로’엔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하라

입력 2011-01-15 00:00
업데이트 201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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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어제 “민주당의 근거 없는 폭로정치를 뿌리 뽑겠다.”며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이 그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차남이 서울대 로스쿨에 부정 입학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밝힌 내용이 만천하에 허위로 드러난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해 안 대표와 그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이 그제 국민들을 향해 벌인 행동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나 다름없다. 이 의원이 주연으로, 박 원내대표가 조연으로 나서 정상적으로 입학한 안 대표의 아들을 부정 입학자로 몰고 간 것이다. 공당의 대표와 중진 의원이라는 이들이 서울대 측에 전화 한 통 하면 알 수 있는 일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밟지 않고 마구잡이로 떠들어 댔다면 이는 분명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영입에 공을 들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학생 입장에서는 소송감이며 여당대표가 밉더라도 팩트(사실)는 팩트다.”라고 반박하고 나섰겠는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폭로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보호 받아야 할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까지 침해하는 이런 악성 폭로는 더욱 그렇다. 정치인과 그 가족의 인권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로정치의 부메랑은 결국 정치권이 받게 된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쌓이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여야를 막론하고 폭로 정치는 고질이 됐다. 몇몇 폭로 전문가들이 폭로정치로 재미를 보자 너도 나도 한건·한탕주의식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폭로, 근거없는 폭로로 정치권을 어지럽혀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폭로하면 면책특권을 내세워, 국회 밖에서는 여야 간 타협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래서는 폭로정치를 근절할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은 표로 폭로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곧 이어질 인사청문회 협상용으로 활용해 이 문제를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 말로만 큰소리 치지 말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참에 무책임한 폭로를 없앨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라.
2011-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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