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러면 ‘동네 치킨’ 값은 과연 적정한가

[사설] 그러면 ‘동네 치킨’ 값은 과연 적정한가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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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소위 ‘통큰 치킨’ 판매를 내일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경쟁사인 이마트의 싼 피자에 맞서 지난 9일부터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900g 안팎)를 5000원에 판매했으나 1주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통큰 치킨’이 나오자 치킨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게다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롯데마트의 프라이드 치킨 판매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청와대 수석의 글이 판매 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세긴 세다는 말도 나온다. 소비자들은 ‘통큰 치킨’ 판매 중단을 아쉬워하고 있다. 기존 치킨 가격이 지나칠 정도로 비싸다는 게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통큰 치킨’의 가격은 경쟁사인 대형 마트에서 팔리는 것보다 30~40%, 동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가격보다는 60~70% 저렴하다. 이런 점에서 ‘통큰 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좋았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타의로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통큰 치킨’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지만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 가격의 적정성, 거품 여부는 반드시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보통 1만 4000~1만 6000원에 판매한다. 재래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상표 없이 개별 자영업자가 즉석에서 튀겨 판매하는 치킨은 한 마리당 보통 5000~6000원선이다.

치킨 자영업자도 어느 정도 이윤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나친 이윤을 챙기는 탓에 가격에 거품이 많은 건 아닌지, 담합 탓에 거품이 있는 건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롯데마트에 몰려가 ‘통큰 치킨’ 판매를 재개하라는 시위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교촌 등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통큰 치킨 사태’를 계기로 치킨은 물론 피자·빵·커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거품도 사라져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발적인 상생의지를 찾을 수 없다면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

2010-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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