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연 틈타 검은 뭉칫돈 양성화하겠다니…

[사설] 포연 틈타 검은 뭉칫돈 양성화하겠다니…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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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국민의 관심이 연평도 포격에 쏠린 틈을 타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절차를 착착 밟고 있다.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가 그 신호탄이다. 기업의 후원금 기부를 부활하고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해서는 뇌물성 여부조차 따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혁 아닌, 개악에 나선 꼴이다. 선량들의 낯 두꺼운 배짱이 자못 놀랍다.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볼멘소리를 내어 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른바 ‘오세훈법’의 입법 명분이 워낙 컸기에 잠복하고 있었을 뿐이다. 현행 법 자체가 ‘차떼기’니 ‘사과박스’니 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치권 스스로의 반성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기업·단체의 후원금을 다시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슬쩍 편승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야 한통속으로 ‘쪼개기 후원금’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더니, 한술 더 뜬 셈이다. 기업의 검은 뭉칫돈 로비를 양성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 스스로 욕 먹을 짓인 줄은 알았는지, 연평도의 포연이 채 걷히지 않은 시점을 골라 작당하고 나선 형국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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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라는 작은 단체조차 많게는 의원 한명당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몰아줬음이 드러났는데 대기업 후원금까지 허용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백번 양보해 현행 법이 너무 엄격하다면 돈을 덜 쓰는 쪽으로 정치 행태를 바꿔야지, 혹여 검은 돈으로 골프 치고 술 마시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일부 의원들이 정책개발비가 부족하다고 푸념하지만, 가당찮은 얘기다. 국회가 문 닫고 헛바퀴를 돌릴 때도 세비와 복수의 정책보좌진들에 대한 보수는 국고에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지 않은가. 국회는 이제라도 정치발전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2010-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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