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위진압 장비 강화만이 능사인가

[사설] 시위진압 장비 강화만이 능사인가

입력 2010-09-30 00:00
업데이트 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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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진압할 때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음향대포는 소리를 발사하는 장비로 152㏈(데시벨)까지 낼 수 있다. 140㏈이면 50m 옆에서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음 수준이고, 160㏈이면 일시적으로 그 소리에 노출되어도 영구적으로 청력을 손상받는다. 음향대포가 얼마나 해로운가를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다목적발사기는 또 어떠한가. 고무탄·스펀지탄·페인트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이 발사기는 1984년 국내에 도입했지만, 파괴력이 커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됐다.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는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위험천만한 장비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쌍용차사태 때 다목적발사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경기경찰청에 권고했다. 캐나다에서도 지난 6월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회의 당시 시민단체가 사용금지 요청을 하자 법원이 받아들여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경찰은 굳이 음향대포를 쏘고 다목적발사기를 발사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대학 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음향대포를 110∼120㏈에 맞춰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면서 사용 기준을 세밀하게 정해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목적발사기도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최소한 사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위현장에서는 경찰봉과 방패가 때로는 무기로 돌변해 사상자를 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아무리 엄격하게 통제하려 해도 경찰관이 현장의 과열된 분위기에 휘말리면 방어·공격은 구분되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음향대포·다목적발사기 같은 ‘흉기’는 아예 시위 현장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위대책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장비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찰이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를 도입하려는 데에는 국가의 큰 행사를 빌미 삼아 앞으로는 ‘편하게’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사상자 없이 시위를 끝마치게끔 효과적인 전술을 개발하는 일이 경찰의 임무다.
2010-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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