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6·2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그제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지만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허위 신고시 처벌 조항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탓이다. 선출직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755명이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을 일별만 해도 석연치 않은 대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재산이 많다는 게 비난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관보를 들여다 보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부동산 버블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상가와 빌딩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앞으로 직무상의 각종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더욱이 이시종 충북지사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등 11명은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한 현행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태호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 추궁을 받은 뒤 사퇴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은행법상 대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지만, 당선이 탈법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면 안 될 말이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특히 선거 후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 후보자 등록시 불성실 신고로 유권자를 속였을 개연성이 짙은 셈이다. 그런데도 선출직은 허위로 재산을 공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허위신고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 등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을 처벌하도록 요구할리는 만무하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다. 공직을 수행할 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공직윤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허위·불성실 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처럼 광역단체장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의 도입 필요성도 절실하다.

2010-09-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