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로 ‘차이완 리스크’ 줄여라

[사설] 한·중 FTA로 ‘차이완 리스크’ 줄여라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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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타이완은 어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양안(兩岸)이 ‘경제 국공(國共) 합작’에 합의한 셈이다. ECF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비슷하다. 중국과 타이완은 1월 실무협상이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합의에 이르면서 차이완(Chiwan:차이나와 타이완의 합성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ECFA 체결로 타이완의 539개 품목, 중국의 267개 품목은 앞으로 2년 내 상대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한국 10.2%, 타이완 8.5%다. 지난해 한국과 타이완의 대(對) 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전자집적회로 등 14개나 겹친다.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과 타이완이 ECFA를 체결했지만 당장 비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했지만 미국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3년간 시간만 보내듯 의회의 비준이 중요하다. 타이완 야당인 민진당은 ECFA가 비준되면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게 불가피한 데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 여당이 수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준이 통과되는 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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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325억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앞으로 무관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춘 타이완의 추격을 받으면 흑자폭도 줄고 중국에서의 점유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보다 속도를 내는 등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産)·관(官)·학(學) 공동연구를 끝내는 등 지금까지 FTA에 관해서는 원론적 수준이었다. 중국과 FTA를 하게 되면 섬유·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과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부문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2010-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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