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이념 넘는 지자체 모델 서울이 만들길

[사설] 정치·이념 넘는 지자체 모델 서울이 만들길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권력의 구도는 4기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지방권력이 바뀐 곳에서는 자칫 여야 간 정치·이념·정책의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년동안 정쟁만 벌이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여소야대’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역점사업과 예산을 둘러싸고 기싸움에 돌입한 분위기여서 걱정스럽다.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곳은 서울이다. 오세훈(한나라당) 시장이 힘겹게 재선에 성공했으나 시의회는 민주당이 106석 중 79석(75%)을 장악했다. 구청장은 민주당이 25곳 중 21곳을 휩쓸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다. 시정(市政)과 지역개발을 놓고 시장과 구청장 사이에 충돌이 잦으면 4년을 허송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표심을 통해 여야 상생협력을 주문했다지만 대화와 소통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서울시가 민선 4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 사업에 새 시의회가 제동을 걸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민주당 구청장 당선자들의 견해차도 감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서울시는 지방자치의 얼굴 격이다.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기에는 정치와 이념을 벗어나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여야가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논의하되 서울시민의 공공이익, 서울시의 발전이란 큰 목표를 향해서는 함께 가는 모습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시정·구정을 개선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결론내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은 우위의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당 구청장과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성공모델이 되느냐, 실패사례로 남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시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여야 앞에 던져 놓았다.

2010-06-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