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드컵 중계 KBS참여로 시청권 넓혀야

[사설] 월드컵 중계 KBS참여로 시청권 넓혀야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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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공중파 방송 3사의 중계권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민들은 지난 2월 동계올림픽처럼 남아공 월드컵 역시 SBS의 단독중계로 지켜보게 될 듯하다. 막대한 광고수익을 겨냥한 이들 방송3사의 중계권 분쟁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이들은 국민들의 시청권을 안중에 두고나 있는 것인지, 시청자들의 볼 권리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SBS는 단독중계권 확보가 정상적 계약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도 지역민방 및 케이블TV들과의 제휴를 통해 충분히 확보한 만큼 방송기술적으로도 단독중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반면 KBS와 MBC는 SBS가 2006년 5월 방송3사가 공동으로 중계권 협상을 벌이자며 만든 이른바 ‘코리아풀’을 깨고 개별 접촉을 통해 중계권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등에 지급할 중계료도 더 올려놓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방송3사의 중계권 분쟁이 2006년 시작된 해묵은 것이니만큼 저마다 할 말이 없을 리 없다고 본다. 방송통신위가 중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방송사 간 이해가 크게 걸린 사안인 데다 저마다 나름의 논거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라는 국민적 대사를 앞두고 방송3사의 대승적 결단과 지혜가 절실하다. 방송사의 중계권보다 국민의 시청권이 우선한다는 인식을 방송3사는 되새길 시점이다. 방송3사가 온종일 월드컵만 틀어대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겠으나, 특정사의 중계독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국가적 행사에 대해서는 영국의 BBC처럼 공영방송이 중계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가 법 정비에 나섰다지만, 그에 앞서 방송 3사 간 자발적 합의가 바람직할 것이다.

2010-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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