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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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는 분명 위기의 해다. 유력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공무원들의 선거비리는 물론 자치단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불법·비리가 기승을 부릴 소지가 높다. 서울시가 어제 내놓은 다각도의 부패 근절책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한 번이라도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 즉각 해임조치를 통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5개 구청과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청렴도가 낮은 부서의 경우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서 강한 비리척결 의지가 엿보인다.

한때 비리 복마전으로 통하던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킨 사실은 주지의 일이다. 2006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던 청렴도 순위를 불과 2년 만에 1위로 끌어올린 데는 서울시 당국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숱한 인·허가권과 단속권한을 가진 공직의 속성상 비리 근절에 있어서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음은 지난해 서울시 청렴도가 9위로 추락한 데서 여실히 입증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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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넉 달 남겨놓은 민선 4기 지방자치는 기초단체장 230명 중 35명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하차했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100일간 이뤄진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482건, 1648명의 토착비리가 적발된 것만 봐도 공직사회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의 공통점은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그리고 부단히 펼친다는 점이다. 임기 말이 아니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반부패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와 산하 구청, 나아가 전국 지자체가 올해 비리의 수렁을 비켜갈 길이다.

2010-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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